등교중지안내와 보호자 확인 및 가정내 건강관찰 안내 학년 반 이름 안녕하십니까?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「학교보건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입니다. 가정에서 안정 및 관찰 후 조속한 기일에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.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: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, 기타증상(메스꺼움,가래,설사,구토,전신근육통,오한,두통,후각미각상실 등)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| □ 체온: ℃ □ 기침 □ 호흡곤란 □ 기타: | 등교 중지 기간 | □ 증상 발생일 포함 최소 4일 ※ 증상 지속 시 연장 | 등교 시 제출서류 (출석인정에 필요) | □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확인서와 건강 관찰기록지 제출(뒷면) 또는 의사소견서, 진료·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※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| 귀가 후 관리 및 주의 사항 | ? 1339 또는 선별진료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받도록 합니다. ⇒본교 근처 선별진료소: 남구보건소☎ 226-2805 / 울산병원☎259-5260 / 동강병원 ☎241-1114 ?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어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 경과 관찰하며 등교하지 않습니다. (관련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. ※ 해열제 먹고 등교 불가.) ?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확인 후 상태 호전 시 담임 연락 후 등교 가능 ? 선별진료소 검사 받지 못한 경우 증상 호전 시 담임 연락 후 등교 가능하나 증상 계속될 때 3~4일간 자가격리함 ? 마스크 착용,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※코로나19 검사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 연락 | 자가격리 중 행동수칙 | ? 자가격리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3~4일간 경과 관찰.(체온측정. 코로나19의심 증상 여부) ? 3~4일 자가격리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선별진료소 재방문하여 조치 따름 ?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등) 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(PC방, 체육시설, 복지관, 만화방, 노래방, 마트, 영화관 등) ※ 담임교사와 긴밀한 연락(유선 및 메시지 등으로 건강상태 확인)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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