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. 최근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. ◆ 사이버 성폭력이란?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* 성적 대화나 메시지, 야한 사진,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,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* 성폭력 범죄 행위로 처벌됨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례 | | ?여중생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성인과 지속적 만남으로 이어져 성폭행 당한 사례 ?신원미상의 남자가 초등학생에게 SNS 대화방에서 게임앱의 아이디를 키워주겠다고 접근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신체 사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?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남학생의 신체 사진 요구에 본인이 사진 전송함, 상대방이 사진을 SNS에 올려 해당 학교 학생이 사진을 봄 ?텔레그램 그룹방 가입을 위해 지인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그룹방 운영자에게 보낸 후 텔레그램 탈퇴했으나 그룹방 가입을 위해 올렸던 사진과 내용이 SNS에 퍼져서 피해 학생과 주변 친구들이 알게 됨 |
◆ 사이버 성폭력 관련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| | 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|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2.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|
◆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?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(☎ 02-735-8994): 평일10시~17시 - 무료 삭제 지원, 상담·수사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- 상담 신청 온라인 게시판(비공개): www.women1366.kr/stopds ? 성착취?성매매?디지털성범죄 사안 경찰청 신고하기 ☎ 112 ? 울산시교육청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문의(☎ 210-5555) |
◆ 피해 예방 교육자료 ◆ 디지털 성폭력 예방법 ? 인간의 인권과 인격 존중하기 ? 다른 사람과 사진과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?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? 이유 없는 문화상품권,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? 조건만남, 성매매의 위험성 있는 앱 주의하기 |
2020. 9. 9 울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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