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복지정보]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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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원연경 | 등록일 | 19.04.09 | 조회수 | 547 |
첨부파일 | |||||
<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지원 서비스 개요> ○(지원대상) 2001.1.1. ~ 2008.12.31.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('19년 기준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수급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(지원금액) 월 10,500원(연 최대 126,000원) ○(신청 방법)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·면 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 및 복지로 어플 ○(이용 방법)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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